광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시 운전자에게 문자로 통지해 자발적인 주정차를 유도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 진입시 차량번호를 인식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게 단속사실을 통지하는 서비스 본격 시행한다.
또한, 시는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 전단지를 제작, 읍면동 및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배너(https://www.gjcity.go.kr) 등을 이용해 보다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기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정책과(031-760-2101)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