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5개월 된 아들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L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고, 이로 인해 소중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은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종종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폭력범행에 취약한 유아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회한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자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2시께 오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다가 다음날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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