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상습 강도짓한 50대 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훔친 차로 강도질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P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훔친 차로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를 입게 하고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범행을 저질러 복역한 기간이 20년이 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름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훔친 차들이 모두 발견돼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P씨는 강도상해죄로 7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0년 8월 출소한 후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차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19차례 날치기 강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