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훔친 차로 강도질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P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훔친 차로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를 입게 하고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범행을 저질러 복역한 기간이 20년이 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름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훔친 차들이 모두 발견돼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P씨는 강도상해죄로 7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0년 8월 출소한 후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차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19차례 날치기 강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