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을 구속한 검찰이 경찰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이르면 12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씨(47·6급)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에 대해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8년 경기 화성시 한 폐기물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업체 측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면서, 협력업체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일부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내사했던 경찰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0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내사를 벌이다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관련 진정을 접수받아 올 1월부터 재수사를 해왔다.
당시 경찰은 1년 넘게 진행된 광범위한 내사에도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두달만에 현직 공무원 2명을 구속하고 전직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의문이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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