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약 넣은 가짜 건강식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12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업자 C씨(55)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케이엔제이스포츠 대표 M씨(61)와 직원 Y씨(3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에 조사 결과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든 가짜 건강기능식품 2천835통(1억2천755만원어치)을 M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정식 건강기능식품인 ‘그린밸리복합비타민Ⅱ’, ‘지플로우’, ‘지플로우xr’ 등과 같은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성분이 든 가짜 제품을 정식 제품과 유사한 용기로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M씨와 Y씨는 이 가짜 제품을 신문광고를 통해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능력 향상’이라고 허위·과대 광고를 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압수·회수조치 했으며 가짜 건강기능식품 공급망 추적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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