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넘긴 ‘자발적 간첩’ 징역 7년 구형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12일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J씨(59)와 공범 Y씨(58ㆍ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진해서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씨 등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김천식 통일부 차관과 수차례 상의하고 한 일”이라며 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차관은 지난달 15일 업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사유서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지만 단순히 통일 관련 사업이야기를 나눴으며 이번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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