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기업에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수십 회에 걸쳐 6억원대의 금품을 빼앗은 상습도박전과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의왕경찰서는 13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휴대전화 필름을 독점 납품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의왕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여 회에 걸쳐 6억 원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도박전과 4범인 A씨는 인터넷 도박 ‘바카라’ 중독자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의왕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B씨에게 접근해 “대기업 S사 계열사에 휴대전화 필름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며 “필름 구입자금 2천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뒤 이자를 포함해 2천200만 원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속이는 등 올해 2월까지 의왕지역 중소 상공인 8명으로부터 모두 51회에 걸쳐 6억 2천356만 1천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챙긴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 모두 없앤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의왕경찰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관련 피해신고에 대해 이미 편성된 전담반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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