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13일 임금체불 문제로 다투다 고물상 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주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57분께 양주시 유양동의 자신이 일하던 고물상에서 고물상 주인 곽모씨54)에게 11일간 일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곽씨가 돈을 주지 않자 주변에 있던 둔기로 곽씨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쳐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 빨리 와 달라”고 신고한 뒤 40여m를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주씨는 지난 2일부터 고물상에서 일해왔으며 이날 11일 임금 5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밝혀졌다.
주씨는 경찰에서 “다른 한국 직원들은 임금을 받았는데 나만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물상 주인 곽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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