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복합쇼핑몰 매장에서 ‘짝퉁 명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매장에서 가방과 지갑, 시계, 의류 등 250여점, 판매 장부 3권 등을 압수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복합쇼핑몰 내 매장 2곳에서 해외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시계, 지갑 등 390점(정품가 11억원 상당)을 전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개당 300만~400만원하는 명품 가방을 50만~70만원에 판매하는 등 정품가의 20~30% 수준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짝퉁 명품을 공급한 도매상을 쫓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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