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수술 합병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80대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C씨(59)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0월 요추골절 수술을 받은 뒤 폐렴과 심혈관 질환, 협심증 등 합병증을 않던 C씨의 어머니(83)를 병시중해오다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4시께 고통으로 잠에서 깨 몸부림치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C씨는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자괴감에 고통을 덜어 드리려 했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C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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