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분 필로폰 항공기 수화물로 반입 시도 재미교포 등 2명 검거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3㎏을 항공기 수화물로 국내에 반입하려던 재미교포가 붙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명희 부장검사)는 13일 항공기 수화물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 K씨(55·클럽밴드 활동)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K씨에게서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담아 반입하려던 한국 국적의 Y씨(50·페인트공)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K씨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1.3㎏(시가 13억원 상당)을 6개 비닐봉지에 담아 여행용 가방 내피와 외피 사이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Y씨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K씨가 1만달러(1천100만여원)를 주겠다며 필로폰 운반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으며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Y씨와 K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배후를 캐는 한편 필로폰 출처와 국내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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