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성폭행범 추가범행 기소는 공소권 남용”

검·경 미흡한 수사공조로 최초 성폭행 혐의 누락 논란 檢 “공소권 남용 아니다” 항소

법원이 수원과 용인 일대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형을 살고 나온 고등학생(당시)의 추가범행에 대해 기소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당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수사공조로 범행을 누락한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어서 책임공방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수원시 영통의 한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양(당시 11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법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K씨(23ㆍ대학생)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검사가 소추재령권을 남용한 공소권 행사에 해당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K씨는 2007년 8월 18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놀이터에서 B양(당시 12세)을 인근 빌딩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1월까지 3차례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강도 등 총 7차례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2008년 6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단기 2년6월, 장기 3년을 선고받아 2011년 1월26일 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2번째부터 8번째 사건만 기소했고, 최초 범죄인 2007년 7월 30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영통의 한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A양을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한 혐의는 누락, 지난해 추가로 기소했다.

이는 첫 기소 당시 경찰이 피해사실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A양을 제외했고, 이후 국과수로부터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아 추가송치서를 전해 받은 검찰은 A양 성폭행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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