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빌려줘? 친형 폭행한 40대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친형을 때린 혐의(폭행)로 Y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1일 밤 11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만원만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친형(45)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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