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칡즙 먹여 성추행 한 50대 징역 3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수면제 탄 칡즙을 먹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K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6월 수원시의 한 모텔에 술집에서 알게 된 A씨(42·여)와 함께 투숙하면서 A씨 몰래 자신이 수면제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칡즙에 타 A씨에게 마시게 하고 성추행하고서 현금 47만원을 훔친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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