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빌려줘’ 맥주병 폭행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분식점에 들어가 담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할법률위반)로 M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분식점에 들어가 손님에게 담배를 빌리려 하던 중 점주 S씨(51)가 이를 말리며 담뱃값을 내면 사다주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얼굴을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M씨는 분식점 단골손님으로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S씨는 눈 밑 뼈에 금이 가 치료를 받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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