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자 성폭행…’ 법원 공익근무요원 검거

수원지방법원 공익근무요원이 강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평소 알고지내던 이성친구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익근무요원 J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A씨(19ㆍ여)를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했으며,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자수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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