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ㆍ검사 친분으로 수사무마 명목 돈받은 20대 징역2년 구형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15일 판·검사 친분으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 회사 매니저 L씨(23)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회사 대표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대표와 이사가 사업자 등록 없이 외제차 대여 사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부장판사와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이들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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