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빼돌린 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세금 체납자 공탁금 빼돌린 공무원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체납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체납자가 받아야 할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구리시청 세정과 계약직 공무원 K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10월 안양시청 세정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5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 앞으로 1억6천만원이 법원에 공탁된 사실을 알고 A씨가 1억6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탁금을 가로챈 혐의다.

또 K씨는 지난 2011년 5월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를 어기고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면서 파산 선고를 받아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된 B씨 앞으로 공탁된 8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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