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대포차로 뺑소니친 20대 등 5명 불구속

무면허로 대포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등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무면허로 대포차량을 운전하면서 보행자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뺑소니 등)로 B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알면서도 허위 진술로 B씨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J씨(29)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3일 수원시 팔달구 J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돈을 받으러 왔다 무면허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보행자 A씨(34)와 정차 중인 K5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J씨는 B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을 알면서도 B씨를 숨겨주고 범행을 은폐키 위해 피해자와 대신 합의를 한 후 잠적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에 차량 판매 글을 올려 B씨에게 140만원을 받고 대포차량을 판매한 C씨(35)와 K씨(3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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