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에서 살고 싶다” 밝혀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최근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해 지령을 수행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북한에서 주부로 살던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보위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보기관 연계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다음달 중국 단둥에 도착해 지난 2011년 2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를 수집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했다.
그러나 A씨는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보위부가 간첩질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재판과정에서 반성문을 통해 남한에 정착하고 싶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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