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분양권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뒤 고급리조트에서 사치생활을 즐기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광교신도시 내 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주겠다며 2년에 걸쳐 총 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K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0년 분양이 종료된 광교신도시 내 한 아파트 인기가 높은 것을 이용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피해자 A씨 등 6명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주겠다고 속여 22억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하루 숙박비 50만원의 고급리조트에서 내연녀와 고급 외제차를 몰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K씨가 내연녀와 함께 1년 동안 명품가방이나 외제차 등을 구입하고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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