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 탈북女 살해 30대 자수

탈북여성인 다방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 중 살해한 뒤 도주했던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다방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L씨(34·무직)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화성시 향남읍 한 모텔에 혼자 투숙, 인근 다방에 커피 배달을 시킨 뒤 배달 나온 여종업원 A씨(45·여·탈북여성)와 성관계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L씨는 A씨에게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던 중 변태적인 성행위 요구를 A씨가 거부하며 욕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L씨는 이날 오전 11시17분께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L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살해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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