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두들겨 팬 현직공무원 불구속 입건

현직 공무원이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9일 자택에서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가정폭력)로 수원시 A구청 공무원 Y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8일 밤 10시께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큰 아들을 훈계하다 이를 말리는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Y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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