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 수년간 수차례 걸쳐 성폭행하려 한 40대 아버지 실형

수원지법 형사 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L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2009년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과 목욕을 하다 강제로 추행하려 했으며 이후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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