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인수시 입회금 거치기간 그대로

입회금 반환 청구 원고 일부 승소

법원이 별도의 명의 변경 절차 없이 골프장 회원권을 넘겨받으면 입회금의 기존 거치기간은 그대로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11합의(부장판사 안상원)는 “O씨(53) 등 3명이 가평군 소재 회원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O씨 등은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아 종전 회원의 자격을 그대로 승계했으므로 회원권 분양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입회금과 차용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골프클럽 측은 “승계받은 시점부터는 회원 신규 가입에 해당한다”며 “이때부터 다시 5년 또는 10년이 지나야 반환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원권을 양도받은 O씨 등에게 반환금 각 2억1천만원을 2012년 8월4일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원고들과 달리 명의변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거치기간을 새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회원권을 양도받은 K씨(56)의 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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