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19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부부싸움을 한 후 의붓 아들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K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양주시 광적면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없는 사이에 재혼한 아내의 아들(5)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 부부는 평소에도 가정불화를 겪었으며 술에 약간 취해 범행을 한 K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자 경찰에 자수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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