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율방범연합대 간부가 부인과 다투던 중 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양평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G씨(4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18일 밤 9시30분께 양평군 양동면 자신의 집에서 남편 L씨(44)와 다투던 중 흉기로 L씨의 가슴 부위를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G씨는 사건 직후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400여m 떨어진 인근 호프집 근처로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만에 붙잡혔으며 L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숨졌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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