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31살과 3살 부녀를 각각 치고 달아난 혐의로 음식점 배달원 A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구리시 인창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31)와 C양(3)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딸 C양은 경상을, 아버지 B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오토바이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자, 지역 내 배달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탐문수색을 시행하고, 차대번호로 판매경로를 추적해 지난 7일 검거한 뒤 범행 일체의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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