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징역12년 선고·5년간 신상정보 공개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0일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K씨(6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K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강제추행, 강간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K씨는 의붓딸 A양(18)이 7살이던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A양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A양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성폭행하고 A양의 친구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