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미끼로 돈 챙긴 경찰관 “파면”
경기지방경찰청은 피해자와 합의해 준다는 명분으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성남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L경사(45)에 대해 파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경사는 지난 2011년 8월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A군(17)이 아버지에게 “피해자 측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청은 돈을 줬다는 A군 측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성남분당서에 중징계를 지시했고, 분당서는 이 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L경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L경사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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