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진료기록을 속이고 상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뜯으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B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가 질문의 취지·의무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문을 형식적으로 낭독한 점, 피고인에게 답변을 위해 숙고할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애초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1년 10월 M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영업담당 텔레마케터로부터 설명을 듣고, 2072년까지 60년간 매달 3만5천원을 납부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지난해 3월23~27일 동수원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과거 B씨가 7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