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대문이 열려 있는 가정집만 골라 부녀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L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 피해자 A씨(83)의 몸을 깔고 앉은 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척추골절 등을 가하고 현금 9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수원지역 주택가를 돌며 모두 4차례에 걸쳐 5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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