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가정집만 골라 부녀자 폭행 40대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대문이 열려 있는 가정집만 골라 부녀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L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 피해자 A씨(83)의 몸을 깔고 앉은 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척추골절 등을 가하고 현금 9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수원지역 주택가를 돌며 모두 4차례에 걸쳐 5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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