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1일 출소한 지 10개월여 만에 부녀자를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K씨(35)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 15부(이영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지 10개월여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누범 가중 형량인 징역 14년에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C씨(38)와 지난달 5일 오후 12시께 용인의 한 승마클럽 주차장에서 주부 A씨(53)를 위협해 A씨 차로 납치한 뒤 2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C씨는 지난달 12일 충남 안면도의 한 팬션에서 “가족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K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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