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1일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 대출 희망자로부터 채권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출사기 조직 총책 K씨(33) 등 2명을 구속하고 전화상담원 등 일당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대출상담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채권보증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8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1억3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2월께부터 대구 지역에 1·2차 사무실 4곳을 차려 놓고 1차 사무실에서 파악한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암호화시켜 2차 사무실로 전송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경찰이 피해자들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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