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일대서 부녀자 강도, 성폭행 일삼은 40대 구속영장
4년간 부천 일대에서 부녀자를 위협,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총 5회에 걸쳐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7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L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6년 7월 피해자 A씨(30ㆍ여)의 주거지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 잠을 자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30만원을 강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주로 새벽시간 대 주택의 창문이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전과자를 모두 조사했지만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자, 다른 죄종의 범죄경력자 1만3천명의 명단을 발췌해 인상착의와 혈액형을 대조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 DNA 확인 결과 유전자가 일치하자 L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범창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외출 전ㆍ후나 잠을 자기 전에는 출입문이나 창문의 잠금장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