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인수한 후 비슷한 이름으로 바꿔 운영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H씨(65ㆍ여)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PhoWay와 상표권에 등록된 포마이는 영문과 한글에 따른 외관 차이가 있고 발음도 다르므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 등이 기존 브랜드의 접시 그림까지 비슷하게 사용한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H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 수원에 프랜차이즈 음식점 ‘PhoMai 베트남쌀국수’를 인수한 후 프랜차이즈사업 운영권자인 회사와 갈등을 빚게 되자 접시 그림 위에 PhoMai라고 적힌 상표를 PhoWay로 바꾸고 이를 간판과 냅킨, 건물 내부 게시판 안내문 등에 사용하면서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