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표 유사하더라도 혼동 피할수 있으면 무죄”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인수한 후 비슷한 이름으로 바꿔 운영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H씨(65ㆍ여)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PhoWay와 상표권에 등록된 포마이는 영문과 한글에 따른 외관 차이가 있고 발음도 다르므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 등이 기존 브랜드의 접시 그림까지 비슷하게 사용한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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