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부천 일대에서 부녀자를 위협,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총 5회에 걸쳐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7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L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6년 7월 A씨(30ㆍ여)의 주거지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 잠을 자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30만원을 강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주로 새벽시간대 주택의 창문이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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