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무상 제공·녹지율 최대 1%까지 줄여 건립비 조달 국토부, 조만간 교육부와 양해각서… 광명ㆍ시흥 주택지구도 정상적 추진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입주 후에도 학교가 들어서지 못해 학교 대란이 우려됐던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학교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택지 내 학교건설비 조달을 위한 녹지율 축소 시행 방안을 마무리 짓고 지방교육청의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공공택지 학교건립비 조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내 학교 건립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고 학교건립비용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시행자가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축소해 그 수익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녹지율이 낮아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난감해 했었다. 실제 고양 원흥지구는 녹지율이 20.7%, 하남 미사지구는 20.3%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법정의무확보비율 20%를 겨우 넘긴 상태다.
또 녹지를 줄이더라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학교건립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LH조사 결과 녹지율 1% 축소에 따른 매각수입은 지구당 학교건립비의 40~50% 수준에 그치며, 적은 곳은 30%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최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업변경이 가능한 신도시, 택지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녹지율 1% 축소가 가능해진다. 다만 고양 원흥 등 법정 녹지확보비율로 인해 1%까지 축소하기 어렵고 이미 사전예약·본 청약을 받아 녹지 축소 시 분쟁이 생길만한 곳은 제외할 방침이다.
또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나 주택분양이 진행되지 않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녹지율을 1%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각각 지구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3년째 답보상태인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와 LH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를 취소할 계획은 없다”라며 “지난 1월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발족한 만큼 올해 안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전체 부지가 17.4㎢로 분당(19.6㎢)에 맞먹는다. 보금자리주택 6만 6천638가구를 포함, 총 9만 5천26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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