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순철)는 25일 안산시 공유재산인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식자재마트 점포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시에 재정상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안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52)와 식자재마트 대표 B씨(4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식자재마트 부사장인 C씨(40)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 결과 구속된 A씨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책임자로 일하던 지난 2010년 식자재마트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찰액 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점포를 계약해 시에 17억여원 상당의 세외수입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D법인 명의로 연간 임대료 15억3천여만원 상당의 식자재마트 사용허가권을 낙찰받은 뒤 E법인 등 여러 법인을 설립, 매출을 분산시켜 사용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재입찰 과정에서 B씨는 유령업체를 통해 연간 임대료를 3억1천여만원에 재입찰 받았으며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