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폭파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남양주 금융기관 폭파” 협박 전화한 50대 검거

남양주경찰서는 25일 돈을 주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H씨(58)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이날 오전 8시48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알려준 계좌에 1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은 2시간이 넘은 오전 11시께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며 경찰은 50여명을 해당 금융기관에 급파, 객장 내 인원을 모두 대피시키고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역추적, 포항지역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확인하고 공조 수사를 통해 H씨를 붙잡아 남양주로 압송 중이다.

해당 금융기관 측은 보이스피싱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명했으며 경찰은 H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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