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들여온 신종 마약 유통시킨 일당 검거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일본에서 들여온 신종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씨(31) 등 2명을 구속하고 P씨(2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신종 마약 70g과 대포통장 42개, 대포폰 38개,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달 6일 도쿄에서 ‘알라딘 엑스’ 등 신종 마약 4종 350g(1천160여명 1회 투약 분량)을 구입,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 70여명에게 2천800만원을 받고 마약 280g을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 등은 일본 쓰시마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알라딘 계열의 신종 마약 4종은 허브잎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묻혀 만든 것으로 1회에 0.3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이다.

경찰은 S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70여명의 명단을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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