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26일 특정 차량만 골라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C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최근까지 3개월여 동안 심야에 수도권 일대 55개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된 무쏘 차량만 골라 철심을 이용해 차량 문을 열고 51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수년 전 카센터에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배운 무쏘 차량 잠금장치 해제기술을 범행에 이용했으며 2010년 같은 수법으로 차량을 털다가 구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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