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초ㆍ중학교에서 조리원, 교무보조, 청소원 등으로 일하는 K씨 등 352명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에도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5일보다 적은 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장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만큼 휴가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교과부의 관리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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