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용인에서 다툼이 있는 50대 부동산업자를 폭행, 교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P씨(51)씨와 S씨(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P씨에게 무기징역, S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꼭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예견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교사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범들에게 혼을 내주고 오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시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쓰인 흉기의 종류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달아난 공범들에게 Y씨를 혼내주고 오라고 했는데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숨진 Y씨(58) 아내 A씨(55)를 비롯한 유족 10여명은 Y씨가 숨진 뒤 6개월이 넘었음에도 상복을 입고 법정을 찾았다.
일부 유족들은 검찰 구형이 끝나자 오열을 해 잠시 재판이 중단됐다.
공범 2명은 전자충격기 등으로 귀가하는 Y씨 부부에게 폭행을 가한 뒤 흉기로 Y씨를 수차례 내리쳐 13일 만인 지난해 9월 2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은 달아나 수배 중이다.
P씨와 S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