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구입후 양도세 대납시킨 안성시청 공무원 3명구속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타인 명의로 땅을 구입해 전매한 뒤 양도세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안성시청 시장비서실장 P씨(4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값이 저렴한 안성시 미양면 소재 1만3천여㎡ 토지를 구입한 뒤 부동산 업자인 Y씨에게 전매하는 방식으로 판매, 양도세 등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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