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K씨(61)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K씨는 2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확한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뿐 무이자로 빌린 것은 아니다. 체납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빌리거나 선거 전에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해 빌린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K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직선거법상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 자격이 박탈된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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