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마음에 드는데...'손님으로 가장해 스마트폰 훔친 40대 구속

성남수정경찰서는 29일 손님으로 가장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빌려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L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의 스마트폰을 빌려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성남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30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여성 혼자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만 골라 들어가 “물건이 마음에 들어 당장 계약하고 싶은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고 말하며 직원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대당 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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