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29일 손님으로 가장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빌려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L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의 스마트폰을 빌려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성남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30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여성 혼자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만 골라 들어가 “물건이 마음에 들어 당장 계약하고 싶은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고 말하며 직원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대당 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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