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부동산사무실 억대 금품 절취한 60대 검거

군포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훔친 혐의(사기 및 절도)로 A씨(64)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4시20분께 군포시 산본동 K공인중개사에 손님으로 들어가 “화성 사강에 있는 땅을 사고 싶다”며 접근한 뒤 업주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붙박이장 안에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09년 이후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철역 주변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 들어가 업주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상습적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절도와 사기행각을 벌여 얻은 현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동기와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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