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여 결혼했느냐” 막말 판사 2개월 감봉처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C 부장판사(47)가 감봉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C 부장판사에 대해 2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는 C 부장판사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14일 피고인 A씨(41)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는 등의 막말을 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법은 해당 발언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관징계법 제2조 2호에 따라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소송관계인 상시설문조사 △동료법관ㆍ가족ㆍ외부인 등의 법정 언행 모니터링 보완ㆍ확대 △법정 언행 관련 법관연수 참가 △개인 맞춤형 법정 언행 컨설팅 등 법정 언행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국 법원에 최소 한가지 이상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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